이륜차 불법 운전, 버스·택시 블랙박스로 적발

이륜차 불법 운전, 버스·택시 블랙박스로 적발

2020.04.27.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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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택시와 버스 등의 블랙박스를 활용해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잡아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함께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며,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양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천 명 규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구성해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불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활성화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현장 근무 전 실습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이 교육 장소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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