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수금 불법 인출 상조회사 집중조사

공정위, 선수금 불법 인출 상조회사 집중조사

2020.04.21.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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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조회사가 고객들이 맡겨 놓은 선수금을 불법으로 빼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인수·합병했거나 할 예정인 상조회사를 상대로 선수금을 보전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무단인출 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상조회사는 최근 인수·합병 등을 통해 선수금 무단 인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됐고,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도 상조회사의 선수금을 노린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선수금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돈으로, 2019년 9월 말 기준 5조 5,849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일부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맡겨 보전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와 함께 상조회사 인수·합병 뒤에 예치금·담보금 차액 인출 시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고칠 방침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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