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지원' 내일부터 신청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50% 지원' 내일부터 신청

2020.03.31.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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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이 전기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감면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와 경산, 봉화, 청도지역 소상공인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전기요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내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이나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전은 신청자의 소상공인 자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2천5백 원, 6개월 동안 37만5천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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