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균주' 기술침해 조사 거부 대웅제약에 과태료

'보톡스 균주' 기술침해 조사 거부 대웅제약에 과태료

2020.03.25. 오후 12: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 균주의 출처 분쟁이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 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대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메디톡스가 전 직원이 반출한 보톡스 제품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으로 취득하여 사용 중이라고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중기부는 두 회사 균주의 중요 염기서열이 동일한데다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사실을 인지하고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했지만 대웅제약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침해자문단과 법리 검토 끝에 연구소의 현장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의 행위를 1차 거부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은 지난 2017년부터 형사, 민사 절차가 진행돼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재판부에서 두 회사 균주의 전체 염기서열이 동일한지 전문가 감정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ITC의 감정 결과는 양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공개가 가능하지만, 대웅제약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기서열 감정 결과를 반영한 미국 ITC 재판부의 최종 판결은 올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