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 13년 만에 최대 상승...강남·서초 '정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 13년 만에 최대 상승...강남·서초 '정조준'

2020.03.18.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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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가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보유세 부담이 가장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274㎡의 공시 예정가가 69억 9천여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공시 예정가격은 지난해보다 1억 2천여만 원 올랐는데, 1주택자라도 보유세는 2천만 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올해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난해보다 38% 정도 오른 강남구의 A단지!

이 집주인이 1주택자이면서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46%가량 오릅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강남구 A단지와 같은 지역의 2채가 더 있다면 보유세는 1년 전보다 63%나 껑충 뜁니다.

강남지역 공시 예정가격이 25% 이상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12·16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한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금은 더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세금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급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 소득이 적은 은퇴, 고령자층이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한 내에 있는 주택 보유자들의 매물이 상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증여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 폭도 올려 조세 형평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높인 조치는 기존의 중저가 공동주택에 비해서 고가 공동주택이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아서 조세 부담이나 복지 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

특히, 1가구 1주택자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15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고령 은퇴자에게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우려 등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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