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탓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코로나19 탓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3개월 연장

2020.03.18.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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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9개월
조합·지자체 민원 종합…유예기간 3개월 연장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받은 조합 상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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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조합의 총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일정에 차질을 빚자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 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접수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조합, 지자체 민원을 종합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상한제 적용을 6개월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서둘러왔는데요.

하지만 조합원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 등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합과 지자체, 건설단체 등은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합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대신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에 대해 총회 등을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아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조합에는 5월 말까지 일정을 연기시킬 계획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재건축 등 조합들은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다음 달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로 인해 일부 지역이 혜택을 보거나 부동산 시장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치가 특별히 주택시장과 관련해 규제 완화를 하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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