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 14.8%↑...강남·서초 '정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 14.8%↑...강남·서초 '정조준'

2020.03.18. 오후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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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 1,383만 채 공시 예정가 공개
9억 미만 주택 공시 예정가, 시세대비 68% 수준
15억 미만 공시가 시세대비 7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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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와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15% 가까이 올라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구와 서초동은 20% 이상 상승해 이들 지역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전국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일 텐데요.

올해 공시 예정가격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공동주택 1,383만 채의 공시가격 안을 공개했습니다.

내일부터 소유자들이 각자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보면, 시세를 9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즉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인 68%로 맞췄습니다.

9억에서 15억 원 미만 주택은 시세 대비 70%까지 맞췄고요. 15억에서 30억 원은 75% 수준으로 상향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현실화율은 69%로 잠정 책정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자]
우선 가장 관심이 높은 지역이 서울인데요.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14.75%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서울 지역 가운데 강남구가 25.5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서초구가 22.57%로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2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5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다음으로 대전이 14% 이상 올랐고, 세종과 경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과 경상, 충청, 전북, 울산, 제주 지역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습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현실화율이 반영되지 않은 시세 9억 원 미만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에 그쳤습니다.

특히 3억 미만 주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전국 주택의 4.8%를 차지하는 9억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21.2% 상승했습니다.

[앵커]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 날 텐데요.

어떤가요?

[기자]
우선 지역별, 동별 가격이 다르고, 주택 소유자의 나이, 보유 기간, 또 몇 채를 가졌느냐 등 조건이 다른데요.

시세 3억 이하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 공시가격은 1억5천만 원에서 올해는 천만 원 떨어졌는데요.

이럴 경우, 보유세는 지난해 25만 원에서 올해는 2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시세 15억~30억 원 구간에 포함된 아파트를 예로 들면, 지난해 공시가 11억5천만 원에서 올해는 15억5천만 원으로 4억 원 올랐는데, 보유세는 420만 원에서 190만 원가량 인상됩니다.

보유세만 68%가량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1주택자 기준으로 봤을 때를 가정한 것이니까 2주택,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까지 더해지니까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 공제와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정했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 기간별로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한 주택 수별로 한도를 정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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