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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오늘부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산업부는 수량과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에 따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생산량과 출고량 등을 매일 신고해야 하며, 산업부는 수량과 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가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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