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연기·부가세 조기환급

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연기·부가세 조기환급

2020.02.20. 오후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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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오늘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전염병 예방 조치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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