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고객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우리은행 직원, 고객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2020.02.05. 오후 9: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우리은행 직원, 고객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AD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7월,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 2만 3천여 개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꾼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비활성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꿔 활성화 시킨 뒤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것처럼 실적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그해 자체 감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비활성화 계좌 전환 실적을 핵심 성과 지표에서 빼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 평가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며 당시 사건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되거나 금전적 피해를 본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