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고가 주택자 전세 대출 막힌다!

내일부터 고가 주택자 전세 대출 막힌다!

2020.01.19.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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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갭 투자를 잡기 위한 전세대출 규제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내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은 사람은 사실상 전세대출이 모두 막히게 되는데요.

새로 적용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갖은 사람은 사실상 전세 대출을 받을 길이 모두 막힙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민간 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도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대출받아 전셋집에서 살면서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겠다는 겁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매매시장 가격 안정에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는 데요. (다만) 이사철에 특정 지역 전·월세 가격이 입주물량이 부족한 지역 위주로 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도….]

다만 규제 시행 이전에 전세 대출 보증을 받았다면 만기 때 보증 연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셋집을 옮기거나 대출금이 늘어날 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금융당국은 주거불안을 막기 위해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셋집 이사 때 1차례 보증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녀 교육이나 직장 이동 등 '실거주 목적'으로 전셋집에 살아야 할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서울 마포구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 대출로 강남구에 갈 수 없습니다.

또 고가 주택과 전셋집 모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남은 전세대출금을 다시 내놔야 합니다.

대략 2주 안에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그 뒤 석 달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됩니다.

아울러 3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도 생깁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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