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설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2020.01.14.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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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관련 피해구제 가운데 17%, 1~2월에 접수
항공기 지연·취소와 수하물 분실·파손 주의
탑승권과 수화물표 소지해야 피해 보상 쉬워
택배 관련 피해구제도 1~2월에 20% 가까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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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특히 설 연휴가 낀 기간에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항공과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1~2월에는 명절 전후로 연휴 특수가 맞물려 시장은 확대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피해 항목별로 보면 최근 3년 동안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는 3천720여 건이었는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나 접수됐습니다.

항공편 피해는 항공기 운항 지연과 취소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 수하물이 분실 또는 파손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소비자원은 위탁 수하물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는 바로 공항 항공사 직원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탑승권과 함께 항공사에서 제공한 수화물표를 꼭 소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매한 물품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직접 소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취소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것도 조언했습니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같은 기간 908건 가운데 19.2%인 174건이 접수됐고,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도 556건 가운데 15.6%인 87건이 1~2월에 발생했습니다.

택배의 경우 파손, 배송 지연 사고가 잦고 상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기고 배송 지연 피해를 봤을 경우 물품 명세서 등을 근거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상품권의 경우 대량 구매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 구매를 피하고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본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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