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돌려 받을까...연말정산 셋 중 둘은 '환급'

이번에는 돌려 받을까...연말정산 셋 중 둘은 '환급'

2020.01.05. 오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결정세액 따라 환급
’7살 미만’ 자녀 세액공제서 제외
AD
[앵커]
직장인 연말정산,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통계에서는 3명 중 2명이 환급 대상으로 평균 58만 원씩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되는 등 변동사항이 있어 준비하는 데 참고하셔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으로 불립니다.

다달이 월급에서 미리 떼간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를 집계했더니 '환급'받은 경우가 67%였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은 평균 58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세금을 추가로 더 낸 경우도 19%나 됐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평균 84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 1억 넘게 받는 억대 연봉자는 절반가량이 환급 대상이었고, 평균 276만 원씩 돌려받았습니다.

억대 연봉자의 36%는 추가 징수 대상으로, 평균 537만 원씩 세금을 더 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상자가 환급받은 경우는 275만 명이 넘었고 평균 금액은 116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아동수당을 받는 7살 미만 자녀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이 다소 축소됐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는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