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받고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금 회수

전세대출 받고 9억 넘는 집 사면 대출금 회수

2019.12.2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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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갭투자 방지’…12·16 대책에 포함
고가주택 소유자, 전세대출 민간보증도 제한
고가주택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 대출금 회수
1월 중순쯤 시행…혼란 줄이려고 예외규정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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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주일이 지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2억 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금융 당국이 예외 조항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전세대출 갭투자 방지 대책'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보유할 때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보증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민간보증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김태현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지난 16일) :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주택을 구입 하거나 보유하는 차주에 대한 전세보증도 제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할 것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 즉 '갭투자'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세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앞으로는 대출금을 바로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1월 중순 시행될 예정인데,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있더라도 부부 가운데 한 명의 근무지가 바뀌었거나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한 경우, 부모 봉양과 자녀 돌봄 목적이라면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제 거주하고 인사발령문이나 재학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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