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받고 9억 원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전세 대출받고 9억 원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2019.12.29.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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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주택소유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못 받아
민간영역인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
대출 만기 시, 다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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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 방지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내용인데요.

갭투자 목적이 아닌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정부가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 이용 갭투자를 원칙적으로 막겠다는 거군요?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용을 보면, 실거래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금융회사는 전세대출이 만기 됐을 때 돈을 빌린 사람의 보유 주택 수를 확인해 다주택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만기 연장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신규 주택을 사는 행위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갭투자 방지 대책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시행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 개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1월 중순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앵커]
공적 전세보증 제한에 이어 민간 보증마저 막혀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셈인데, 예외 규정도 있다고요?

[기자]
실거래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무지 이전과 자녀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의 목적으로 주택을 빌리는 경우에는 전세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가피하게 두 집 살림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다른 지역의 학교에 진학해 새로운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 60살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려고 부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60살 이상 부모가 자녀 돌봄 목적으로 자녀와 같은 지역으로 전입하려고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교 폭력에 따른 전학도 예외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실거주해야 합니다.

또 인사발령문이나 재학증명서, 의사 소견서 등의 증빙 서류를 꼭 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회수의 예외는 최소한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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