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10년 이상 노후차 새 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

2019.12.24.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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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0년 이상의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를 폐차하고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설비 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상향 조정됩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 3%에서 5%로, 중소기업의 경우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기간은 대기업의 2배인 2년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적용 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직불카드에 준하는 3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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