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 조종사·승무원 기내흡연 점검 강화

국토부, 항공 조종사·승무원 기내흡연 점검 강화

2019.12.17. 오후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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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기내에서 승무원이 흡연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10월 기내에서 항공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항공사 운항 규정에 반영하고 자체 처벌 제도를 운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천만 원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내에서 항공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의 흡연을 금지하고 흡연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전까지 조종실 탑승 점검과 불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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