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중개 경쟁 앱 방해 공인중개사협회 제재

공정위, 부동산 중개 경쟁 앱 방해 공인중개사협회 제재

2019.12.15.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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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직접 만든 부동산 중개 앱을 키우기 위해 경쟁 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 앱의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소속된 중개사들에게 경쟁 앱에는 매물 정보를 주지 않도록 유도한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해 '대형 포털 매물 셧다운' 캠페인을 진행하며 직접 운영하는 부동산 앱인 '한방' 외에는 매물 정보를 주지 말도록 유도했습니다.

당시 이 캠페인으로 지난해 2월에, '한방' 앱의 중개매물 건수는 두 달 전보다 157% 성장한 반면, 네이버는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를 다수 확보한 경쟁 업체를 이용하지 못해 영업부진에 빠진 중개사들이 이탈하면서 지난해 3월에 자연스럽게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017년 말 네이버와 부동산 중개 서비스상의 '우수 중개사' 지정 제도를 놓고 분쟁을 겪은 뒤 직접 운영하는 '한방' 앱을 키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중개사협회의 행위가 부동산정보서비스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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