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대상 건물 확대

옥상 자동개폐장치 의무설치대상 건물 확대

2019.12.15.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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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 같은 비상시에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설의 설치 대상 건축물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건축물이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물, 연 면적 1천㎡ 이상인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화재 위험성이 큰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30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쯤 공포, 시행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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