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금지법' 후속조치 논의..."혁신 못해"

국토부, '타다 금지법' 후속조치 논의..."혁신 못해"

2019.12.13. 오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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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모바일 기반의 차량 공유, 플랫폼 업계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12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이번 법안은 특정 업체의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제도권 내로 수용해서 불확실성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중소 신생기업, 이른바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허가 시 수반되는 기여금 등은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까지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 장벽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업계를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앞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닫겠다'는 정책으로 스타트업이 죽어갈지, 새 기회가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며 정부가 혁신 기회를 주겠다는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제와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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