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에 DLF 판매 80% 배상...역대 최고

치매 환자에 DLF 판매 80% 배상...역대 최고

2019.12.05. 오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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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투자 손실의 40~80% 배상 결정
나머지 조정 200여 건…은행·투자자 ’자율 조정’
피해 투자자 "개별 분쟁 조정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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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불러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난청인 70대 경증 치매 환자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수익'이란 말에 투자했지만 남은 건 손실뿐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8천억 원 가까이 팔렸고, 투자자들은 평균 절반 이상, 많게는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었습니다.

[안 모 씨 / DLF 피해 투자자 (지난 10월) : 2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4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원금 손실 한 번이라도 얘기했으면 제 나이 65살에 투자를 했겠어요?]

대규모 원금 손실에 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금융당국이 대표적인 사례 6건을 꼽아 조사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0대 경증 치매 환자에게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해선 역대 최고 수준인 80% 배상이 적용됐습니다.

또 '손실률 0%'를 강조하거나 상품을 잘못 설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배상비율을 정했습니다.

[김상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2국장 : 상품 출시부터 판매과정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 판매가 야기돼 이런 점을 고려해 사상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분쟁 조정 대상 200여 건은 이번 기준에 따라 은행과 투자자의 자율 조정 방식으로 배상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투자 피해자들은 개별이 아닌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장식 / 변호사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이번 상품은 상품의 제작 과정, 판매 시기, 판매 방법에 모두 사기성이 너무 짙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 취소 내지는 무효로 선언하고 일괄해서 배상하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쟁 조정 결과를 따르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당국은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절차도 밟을 방침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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