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10곳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총 30곳 완료

회계법인 10곳 상장사 감사인 추가 등록...총 30곳 완료

2019.11.24.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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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회계법인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등록 요건을 충족한 회계법인 10곳이 상장사 감사인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인력과 물적 설비 등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등록회계사 60~120명 수준의 중형법인인 정진세림과 40~59명의 소형법인인 세일원·동아송강·대현·서우·선일·정동·한미·이정지율·광교 등의 회계법인입니다.

선일회계법인은 등록회계사가 40명 미만이지만 지방회계법인 특례요건인 등록회계사 20인 이상이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원래 12월 일괄 등록 예정이었으나 상장사·회계법인 간 감사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앞당겨 추가 등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빅4' 회계법인을 비롯해 20곳이 1차 등록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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