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LG 유료방송 인수·합병 승인...교차판매도 가능

SK·LG 유료방송 인수·합병 승인...교차판매도 가능

2019.11.10.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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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LG 유료방송 ’영역 확대’…공정위 통과
’IPTV 사업자’ SK·LG, 유선방송 인수 승인받아
2022년까지 물가상승률 이상 요금 인상 불가
중소 PP와 홈쇼핑업체 적정 송출수수료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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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료방송 시장에서 덩치 키우기에 나선 SK와 LG가 공정위의 법정 심사기한인 넉 달을 훌쩍 넘긴 7개월여 만에 공정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방송과 통신 상품 교차판매도 금지 대상에서 빠져 앞으로 투자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기본적으로 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통신망을 이용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IPTV로 유료방송 시장을 확장해온 두 회사가 앞으로 덩치를 더 키우게 됐습니다.

각각 유선방송인 티브로드와 CJ헬로를 합병하고 인수하는 데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 승인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 심사 단계에서 거론되던, 기업결합 이후 방송과 통신 상품의 교차판매를 금지하거나, PP와 홈쇼핑 업체에 대한 송출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는 모두 빠져 앞으로 사업상의 부담까지 크게 덜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IPTV의 가입자 수가 유선방송을 넘어섰고 또 아날로그 방송의 위축세가 커지는 등, 시장이 이미 디지털 방송으로 재편돼 교차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이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해서 기업결합을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서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위는 다만, 기존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는 이용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고가형이나 디지털 상품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중소 PP와 홈쇼핑 업체에 대한 적정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과기부에서 검토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이번 승인으로 유료방송을 인수한 뒤 5G 콘텐츠 공동 제작과 디지털TV 화질 향상 등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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