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때 환급금 없거나 적은 보험 '주의'

해지 때 환급금 없거나 적은 보험 '주의'

2019.10.27. 오후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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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 판매가 우려된다며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상품은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 건수는 지난 2016년 32만여 건에서 지난해 176만여 건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와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납입이 끝난 뒤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하면 주의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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