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NHN에 과징금 1억 100만 원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NHN에 과징금 1억 100만 원

2019.10.16.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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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이 시작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회사 측이 용역을 맡긴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과 2D 애니메이션 게임, 그리고 게임 3D 영상 제작 등입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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