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 원...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눈먼 돈' 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 원...환수액 30% 신고자에 지급

2019.10.08. 오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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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1,854억…"눈먼 돈 근절"
올해 보조금 예산 124.4조 원…부정수급 사례 ↑
정부, 부정수급 문제 ’생활적폐’ 강력 대응 방침
부정수급 잦은 분야, 특별사법경찰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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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에만 적발된 정부 보조금의 부정수급 규모가 1,8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여기는 행태를 뿌리 뽑겠다며 정부도 강력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앞으로 부정수급자는 최대 5년 동안 지급이 제한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기·횡령과 달리 직접 피해자가 없어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정부 보조금!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지난 2017년 94조 5천억 원에서 올해 124조 4천억 원으로 30조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늘었습니다.

올해 1∼7월까지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1,854억 원으로, 이 가운데 647억 원이 환수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전체 환수액보다 67%가 많고 건수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환수액은 고용이 368억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 산업, 농림수산 순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신규 취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아동이 해외로 출국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정부 지원 보육료를 전액 결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정수급 문제를 민생분야 '생활적폐'로 정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부처별로 1∼5년으로 제각각이던 부정수급자의 지급제한 기간을 일괄적으로 최대 5년으로 강화합니다.

부정수급자를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한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도 구축합니다.

현재 2억 원으로 제한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액 한도도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는 신고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부정수급이 잦은 분야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공무원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확대도 추진합니다.

[이승철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 고용안정사업 등 4개 사업의 사업 관리와 조사 단속 업무 분리 후 특별사법경찰 도입 및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의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확인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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