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원 499명 직접 고용" vs "해고 1,500명 전원 고용"

"수납원 499명 직접 고용" vs "해고 1,500명 전원 고용"

2019.09.09. 오후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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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소 수납원 "해고 노동자 1,500명 직접 고용"
도로공사 "대법원 승소 대상자만 직접 고용"
직접고용 수납원, 졸음 쉼터·환경정비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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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인원을 제외한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490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넘게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요금 수납원 노조는 해고된 1,500명도 직접 고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고속도로 요금소 위에서 노숙하며 두 달 넘게 농성을 벌이고 있는 수납원들!

대법원이 판결한 수납원 직접 고용 인원 외에,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끝난 뒤 자회사를 택하지 않고 자동 해고된 1,500명가량에 대해서도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선노 /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 대법원의 판결이 났고, 지금 현재 1,500명이 다 소를 접수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난 기간에 상관없이 (직접고용)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인원을 제외한 490여 명이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강래 / 한국도로공사 사장 : 저희로서는 안타깝지만,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법원 확정판결 받은 분들과 똑같은 그런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공사는 우선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등에 대해 수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버스정류장과 졸음 쉼터, 고속도로 환경정비 등 관련 업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전 자회사 전환을 거부하고 기존 용역업체와 계약이 만료된 1,500명가량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수납원들의 현장배치를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노조와의 갈등의 불씨는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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