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신청, 바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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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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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신청, 바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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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8월 26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월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다림세무회계 최자영 대표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자영 다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이하 최자영): 안녕하세요, 최자영입니다.

◇ 최형진: 오늘 근로장려금이 주제인데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신다면요?

◆ 최자영: 네, 근로장려금 올해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 5월 달에 한 번 안내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는 사실 되게 오래됐고요. 원래는 1년에 한 번씩 신청합니다. 2018년 기준해서 2019년 5월에 신청이 이미 있었죠. 2018년 중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소득요건이 되고 재산요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019년 5월에 신청하시면 나라에서 그걸 심사해서 9월 달에 지급하는데요. 이 제도 목표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일하는 걸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급함으로써 효과를 보겠다는 제도인데,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어요. 괴리라기보다 지연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이게 작년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5월 달에 신청하면 지급은 9월에 되거든요. 18년에 일하신 분들이 19년에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는 9월 달에 나다 보니까 너무 멀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반기지급신청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2019년 6월 달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2019년 중에 일하셨던 분들 중에서 지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번에 8월 달, 이미 지금 신청기간이거든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12월 달에 반기에 대해서 지급을 먼저 하는 제도가 이제 시행됐습니다.

◇ 최형진: 가장 궁금한 게, 그럼 신청자격, 소득요건이거든요.

◆ 최자영: 네, 맞아요. 이런 것도 궁금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신청자격과 소득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정기에 신청하시는 거랑 같아요. 그렇지만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 제도랑 조금 다른 게, 지금 현재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의 범위가 다르거든요. 원래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 분들이거나, 근로자 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종교인 분들까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모든 분들의 근로소득이나 소득요건을 지금 과세관청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올해는 간이지급명세서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새로운 제도가 많이 생겼는데, 상반기에 근로하신 분들, 상용근로자 분들이거나 일용근로자 분들은 사업주 분들이 이미 이분들이 지난 1~6월 어떻게 일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득을 지급했습니다, 라는 자료를 7월 10일에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자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안내문이 나간 상태고요.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어서 과세관청에서 근로소득이 확인된 분들만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 원래 정기적으로 신청이 가능했던 모든 분들이 반기 신청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1~6월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있는게 확인되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소득이 있으셨구나, 라고 확인되신 분들만 이번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은 맞으셔야 합니다.

◇ 최형진: 궁금해요. 

◆ 최자영: 궁금하시죠. 소득요건은 가구별로 조금 달라요. 소득요건은 그리고 나 혼자만의 소득을 따지는 건 아니고요. 나와 배우자, 두 분의 소득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없는 분들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족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부양가족이나 7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없으실 경우에는 단독가구라고 해서요. 그럴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신 분들, 신청이 가능하고요. 결혼을 하시고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300만원 미만이신 분들은 단독 홑벌이 가구라고 쳐요, 맞벌이로 안 치고. 그럼 반대로 배우자가 계시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맞벌이가구로 치는 거죠. 홑벌이 가구에는 소득금액 기준이 3000만원 미만이고요. 배우자가 있으셔서 배우자 소득이 인정돼서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이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득이 정해지면 이 소득구간에 따라서 받아 가실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이것은 너무 촘촘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 순 없고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들어가시면 소득별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얼마구나, 라고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시 한 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안내해주시죠.

◆ 최자영: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반기 신청은 이렇게 받습니다. 지급은 이번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12월 초에 받습니다. 하반기 신청도 가능한데, 하반기는 내년에 신청해요.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하고요. 받으시는 건 6월 중에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급의 산정이지 않습니까.

◆ 최자영: 올해 지금 반기 신청은 정기신청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산정금액을 계산하는 게 약간 달라요.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받으셨던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월별로 환산합니다. 월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한 다음에 실제로 근로기간으로 곱해요. 그런데 근로기간을 곱해야 하는데 우리가 아직 하반기는 일하는 중이잖아요. 하반기는 무조건 일했다고 치는 거죠. 상반기에 월평균 근로소득에다가 상반기에 근로한 기간 더하기 나머지 6개월. 그러니까 만약에 상반기에 6개월 내내 일하셨다고 하면 상반기 월평균 근로소득에다가 12개월을 곱하시면 되고요. 상반기에 일정 기간만 일하셨다고 하면 그 일하셨던 기간에다가 6개월을 더한 걸 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 최형진: 워낙 편차가 있고 아까 촘촘하다고 하셨는데, 평균 얼마 정도를 받는 겁니까?

◆ 최자영: 이건 본인이 단독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아니면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다른데요.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은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원입니다. 적지 않죠. 300만원이면 한 달 급여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니까 적지 않습니다. 꼭 신청하시면 좋겠고요. 반기의 경우에는 다 지급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반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된 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상반기도 35%, 하반기도 35% 이렇게 지급하는데 문제는 지금 신청하는 게 정기신청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임시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상반기 이번에 신청하셔서 12월 달에 35% 받으시고, 하반기 내년에 신청하셔서 6월 달에 35% 받으시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청금액이 모자라더라. 그럴 경우에는 내년 9월 달에 정산해서 더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은 아무래도 완벽한 신청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모든 소득과 확인되는 모든 재산을 다 확인하고 신청하는 건 아니어서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정산은 내년 9월에 정산하는데, 문제는 이게 모자라는 금액을 지급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지급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급을 하겠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 예상으로는 환급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 최형진: 이미 줬던 거 뺏는 건가요?

◆ 최자영: 그러니까요, 반발이 심할 수도 있고. 환급이면 이게 금액이 정말 정확한지 또 사람들이 꼼꼼히 따져볼 텐데 과세관청이 그걸 얼마나 국민들한테 잘 이해시키면서 가져갈 수 있을지가 내년 9월이 되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형진: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어가니까 이미 준 건 그냥 줬으면 좋겠는데요. 6355번님께서는 ‘자녀는 포함되나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자녀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자녀 명의로 재산이 있다. 그런 건 포함됩니다.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기준이 좀 다른 게요.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거든요. 그런데 재산은 우리 가구, 세대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요. 그리고 재산요건이 약간 좀 저로서는 불만이 있는 게, 이게 재산이 들어가는 것들을 찾아보자면 토지, 건물, 승용차 다 들어가요. 이런 건 당연히 재산이라고 치잖아요. 그런데 전세보증금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세보증금이, 물론 전세보증금 100% 들어가진 않아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일정 율로만 들어가는데, 전세보증금이나 집이나 다 100% 자기 자산으로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출을 받죠. 전세대출도 있고 주택 같은 경우도 대출도 있을 텐데, 또 대출 받으신 부분은 차감시켜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정해진 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요. 재산은 2억원이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중에 생활이 약간 완벽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대상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0024번님,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요. 별도로 또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네, 맞습니다. 신청 가능하시고요. 올해 신청하시는 분들은 작년 소득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실 때도 작년 소득과 작년 요건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반기신청이다 보니까 작년도 대상인 분들 중에 올해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올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이미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해서 근로소득이 확인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놓치시면 안 되니까요. 9월 10일까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9940번님, ‘저는 올 초에 독립해서 혼자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둘다 소득요건은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단독가구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은 기준이 이미 작년에 단독가구이셔야 해요.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사셨기 때문에 단독가구가 아니신 경우기 때문에 신청은 안 되시고요. 다만 이 요건이 가능하시다면 내년에 정기신청을 노려보시면 됩니다. 내년 정기신청 때는, 반기신청이 있다고 정기신청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반기신청 안 되시는 분들은 내년 정기신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신청기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형진: 4411번님, ‘안내문 받았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셨거든요.

◆ 최자영: 제가 안내문 받으신 분들, 받지 못하신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신청하느냐 제일 궁금하실 텐데요.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우선 안내문에 보시면 개인 식별번호 같은 거 받으셨을 거예요. 이 개인 식별번호가 있으면 사실 신청이 정말 간단해요. ARS 전화하시면 전화 안내 번호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번호를 여기서 안내해드리자면 1544-9944번으로 전화하셔서 개별 식별번호 받으신 것 누르시면서 신청하시면 바로 신청되고요. 아니면 홈택스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126 역시 전화하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안내문 받으신 걸로 소멸신청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5777번님, ‘저는 5월에 원래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깜빡하고 신청을 못했어요. 기한후 신청이 있던데 언제까지하면 되나요?’

◆ 최자영: 신청 가능합니다. 5월 달까지 신청 못하신 분들, 원래 6개월 안에 신청 가능하신데요. 올해는 12월 2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안에 지원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신청하셨던 분들처럼 100%는 아니고요. 90%만 지급되니까 내년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이것도 10%를 뗍니까?

◆ 최자영: 네, 그렇습니다. 기한 내에 못하신 분들 10% 차감합니다.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자영: 감사합니다.

◇ 최형진: 다림세무회계의 최자영 대표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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