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건물에 건폐율 특례...각종 규제도 완화

창의적 건물에 건폐율 특례...각종 규제도 완화

2019.08.22. 오후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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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건축을 가로막고 불필요하게 건축 기간을 늘리는 건폐율과 각종 행정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우선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땅을 차지하는 건물 아래 면적은 좁지만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 등 창조적 건축물의 경우, 위쪽 면적이 아닌 부지와 접촉한 면적만 건폐율 산정에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유로운 건축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이나 경관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건축 허가 과정에서 디자인 심의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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