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車 튜닝' 규제 대폭 완화

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허용...'車 튜닝' 규제 대폭 완화

2019.08.08.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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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11인승 승합차로만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바꿔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현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자동·수동변속기,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 인증 부품 품목에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과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튜닝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천억 원에서 2025년 5조 5천억 원으로, 일자리는 5만 천 명에서 7만 4천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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