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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배달 음식을 주문하면 생맥주도 함께 배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배달앱 시장 성장과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과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는 배달앱 시장 성장과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오늘부터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과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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