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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또는 수정보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한 달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 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한전은 오늘 공시를 통해 이런 내용을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이 제도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또 국민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전기사용량이 한 달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는 월 4천 원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한전은 오늘 공시를 통해 이런 내용을 지난 28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이 제도의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또 국민이 스스로 전기사용 패턴을 고려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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