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오늘부터 시행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오늘부터 시행

2019.06.12.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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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승진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신용이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돼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여신거래 기본약관 조항이어서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면 금융사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안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금융사는 오늘부터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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