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업종 등 요건 완화... 유지기간 10년→7년

'가업상속공제' 업종 등 요건 완화... 유지기간 10년→7년

2019.06.11. 오후 11:0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가업상속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가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상속 이후 업종과 고용 등 사후 요건이 완화되고 유지 기간도 7년으로 단축됩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공제 기준인 매출 3천억 원은 유지됩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욕실용품을 50년 가까이 생산해 온 송공석 씨는 기업을 물려주려 했지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매출이 이전보다 늘었는데도 신제품이 10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송공석 / 와토스코리아 대표 : 신규 아이템을 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나 됐든지 간에 업력에 따라서 (가업상속)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돼야 하는데 완전 제외가 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중소·중견기업들은 그동안 가업상속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돼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요구를 반영해 공제 요건을 완화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업을 상속한 후 업종과 자산, 고용 등 사후관리 의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상속인은 7년 만 가업상속 요건을 유지하면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맥주 제조업자가 콜라를 만들어 주 업종이 바뀌어도 공제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인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공제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의 양도차익이 모두 합산 과세됩니다.

정부는 또 '부의 대물림' 비판을 감안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배제하거나 사후에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