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직진차로 좌회전·낙하물 사고' 100% 과실 책임

2019.05.27.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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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잘못이 없어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직진차로 좌회전'이나 '적재물 낙하'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됩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19 구급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가 끼어들면서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

긴급차량이지만 앞선 차량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급차도 일부 과실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30일부터는 차선을 바꾼 승용차에게 100% 과실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선이나 점선인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는 추월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동안 낙하물 사고도 뒤따르던 차량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40% 책임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물건을 떨어뜨린 차량에 책임을 전부 물기로 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자동차 사고의 경우 오롯이 가해자의 일방과실을 인정하기로 한 겁니다.

보험사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해도 쌍방과실을 유도한다는 불만이 이어졌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 과실 기준이 54개 신설됐고 19개 인정기준이 변경됐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아예 기준조차 없었는데, 차량 과실 100%로 정했습니다.

또 회전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회전하는 차량과 부딪혔을 때, 진입 차량에 80% 과실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긴급차량의 과실 비율을 덜어주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곽수경 /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석팀장 :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 운전을 유도하도록 했고요. 최근에 교통사고 판례와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일치시켜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상황마다 다른 만큼 정확한 사례와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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