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삼성重, 엔스코에 2천억 배상해야"

英 법원 "삼성重, 엔스코에 2천억 배상해야"

2019.05.16. 오후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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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드릴십 건조 계약과 관련한 엔스코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07년 엔스코의 전신인 미국 선사 프라이드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용선계약 문제를 둘러싸고 삼성중공업과 법적 책임 공방을 벌어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중재 재판부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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