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하나금융 승소, 우리 정부도 이길까?...투자자·국가소송제 ISD

[뉴스TMI] 하나금융 승소, 우리 정부도 이길까?...투자자·국가소송제 ISD

2019.05.16.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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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이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이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이른바 ISD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선 ISD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투자자·국가소송제, ISD는 해외에 투자했다가 해당 국가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 계약 불이행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국제 중재 절차입니다.

현재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 절차를 관장하고 있는데요.

절차가 시작되면 총 3명의 중재인이 구성됩니다.

소송 양측에서 각각 1명씩 선임하고, 나머지 한 명은 양측의 합의로 선임하게 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의 사무총장이 선정하죠.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의 영향력이 큰 국제기구의 중재절차가 중립적이지 못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 2007년 한미FTA를 맺을 당시 ISD 관련 조항이 독소조항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죠.

투자자·국가소송제, ISD로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란의 가전 회사 엔텍합의 대주주인 다야니는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나섰다가 계약이 불발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기관인 캠코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2015년 국제 중재를 제기했고, 패소한 우리 정부는 73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도 있고.

그 밖에 우리 정부는 모두 7번 ISD 소송에 피소돼 승소 또는 패소 확정됐거나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전초전 성격이 짙은 이번 론스타·하나금융 간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이기면서,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 ISD 소송에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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