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ISD는 '미지수'

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ISD는 '미지수'

2019.05.16. 오전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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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완승했습니다.

이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가 간 소송, ISD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매각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당시 매각 금액은 3조 9천억 원으로, 계약 당시보다 5천억 원 낮춘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습니다.

거래 뒤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상대로 1조 5천7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이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였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입니다.

결론은 하나금융의 완승,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중재재판소가 하나금융이 전부 승리했다는 판정을 내려, 한 푼도 물어주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 관심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에 제기한 5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 ISD로 쏠립니다.

ISD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하면서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이후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부당했다는 점입니다.

전망은 엇갈립니다.

전초전 성격이었던 하나금융과의 소송전에서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가 유리해졌다고 보는 시선이 있지만,

하나금융에 책임이 없다는 판정은, 다시 말해 우리 정부에는 책임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우리나라에 아예 책임이 없다고 나오거나, 한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부담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ISD 결론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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