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뉴스] '법알못' 사장님들을 위한 '마을노무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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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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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법알못' 사장님들을 위한 '마을노무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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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시간, '오 상담! 알면 돈되는 노동법' 코너 준비돼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연차, 퇴직 등 일자리에 관한 궁금증이라면 뭐든지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목요일의 상담사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볍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반갑습니다.

◇ 최형진: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죠.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노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김효신: 예, 정말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다니시다 보면 업종 전환을 많이 하시는 가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가게가 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경기가 나빠지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저는 임금 관심이 많으니까 전년도 실제 임금체불이 얼마 있었던지 살펴보니까 30인 미만 사업장 체불금액이 약 6450억, 그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이 4720억 정도 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아직 발표 집계가 안 됐는데 집계가 되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 최형진: 아니, 상당히 많은 액수네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 김효신: 네, 임금체불 많이 당하고 계십니다.

◇ 최형진: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깁니다. 임금체불은 어떤 식으로 이뤄집니까?

◆ 김효신: 여러 번 질문이 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무시간 대비 시급이 낮아져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 사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말씀하는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 시급이 낮아진 통상임금 관련 사건. 그다음에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을 임금으로 보지 않아서 나중에 퇴직금이 낮아지는 평균임금 사건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했을 때 가산수당 못 받은 시간 외 수당 사건.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체불, 경기가 어려워서 폐업이나 갑자기 문 닫았을 때 도산으로 인해서 못 받는 단순 임금체불 사건, 크게 5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8487번님의 사연인데요. ‘50세 직장인입니다. 5년 근무했는데요.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요건은 안 되는데 이럴 때 퇴직하고 바로 재입사 가능할까요? 회사에 불이익 없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회사에 불이익보다는요. 본인한테 불이익이 많으시죠. 본인대로 돈이 급하셔서 어떻게 빨리 중간정산 안 되니까 퇴직금 회수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거라서 계속근로년수의 시점, 그러니까 재입사하니까 퇴직금 받아갔으니까 다시 입사하는 걸로 해서 새로 카운팅을 해야 한다는 회사의 입장이 나올 수 있어서 그걸 퇴직금 받아갔다고 해서 연차나 이런 게 영향을 받아야 하는 우리 선생님의 입장과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분쟁의 발생의 씨앗이 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이런 부분은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건가요?

◆ 김효신: 네, 기존에 최초에 퇴사하시고 다시 재입사 하시기로 했다면 이런 부분들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 시점을,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고 나서 시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6435번님, ‘15년 직장생활 중에 13년까지 정상급여, 2년 전부터 회사가 어려워서 30%나 삭감이 됐어요.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셨네요.

◆ 김효신: 2년 전부터 30%가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일단 2년간 받아오셨다고 하신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 안 하셨지만 동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게, 퇴직금 평균임금 3개월 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하면 삭감된 30% 가지고 계산해야 하니까 분명히 더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30% 삭감이 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려면 13년 정상급여 받았을 때 부분을 나중에 퇴직금에 반영해줘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9837번님께서는 ‘혹시 만근보다 월 2일 더 근무한 걸 받을 수 있나요? 8년 정도 지났거든요. 현재 계속 그 회사에 근무 중이고 회사는 20명 정도 됩니다’ 하셨습니다.

◆ 김효신: 첫 번째 말씀드리면 만근하고 그다음에 월 2일 정도 더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면 당연히 받으셔야죠. 이건 주휴일 여부에 관계없이 내가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으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8년이 지났다고 하시니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뭔가 하면 내가 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부터 3년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8년이 지나셨으니까 아무래도 받기는 좀 어렵게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3840번님께서는요. ‘임금체불입니다. 저는 2018년 8월과 9월에 예복전문업체에서 일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여러 사람들의 임금체불로 인해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두 달이 안 된 날짜였어요. 저는 360만 원을 아직 못 받았고, 2017년 11월에 대표가 지불각서를 써주고 사인도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대표는 강남의 주상복합 아파트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관계로 노동청에서는 해결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임금체불도 공소시효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공소시효가 있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김효신: 이분은 지금 근로를 제공하셨던 부분이 17년도 8~9월이요? 이것은 아까 소멸시효하고 관계없는 게, 왜냐면 사장님께서 지불각서를 써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인 승인, 자기가 이 사람한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걸 승인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60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서 체불금품확인원, 요즘 말로는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으시면 그걸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월 400만 원 미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줍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해서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 40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급해주거든요. 그럼 360만 원 전액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당금 제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한마디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효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정확하게 다 받으실 수, 360만 원 전액 다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5496번님께서는 ‘회사 전용 차량이 없어서 개인차로 업무를 보는 과정인데 지난해 1월에 제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회사 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고요. 차도 산 지 2년밖에 안 됐고 차량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제가 이 모든 손해를 100% 감수해야 합니까? 지금은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한 상태입니다’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부딪치는 부분인데요. 교통사고, 회사의 업무 하시다가 회사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고의냐 중과실이냐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과실에 대해서 회사가 이분한테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회사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대편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분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액을 다 청구해서 받아간 것은 조금 너무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분명히 업무를 하던 과정에서 난 사고였다고 하면 이게 우리 교통사고를 생각하시면 나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따지듯이 내 회사 업무를 하던 중에 그 업무에 대해서 과실비율을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 대물손해에 대해서는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근로자 지금 문의 주신 분한테만 전액 손해를 떠넘겼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맞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 김효신: 이것은 사실 노동법 쪽으로 안 되고 민사소송 쪽으로 한 번 진행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노동법에서, 근로관계에서 생긴 것은 맞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당사자 간에 분쟁이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일부러 임금 안 주는 악덕 사업장도 있지만, 자꾸 변하는 노동법 때문에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체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장님들을 위한 제도가 있을까요?

◆ 김효신: 네, 제가 항상 강의를 나가거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주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마을노무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들은 사실 노동법에 대해서 교육받아본 적이 거의 드물고 잘 모르시니까 마을노무사로 지정된 노무사분들이 세 차례 사업장 방문해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급여대장, 그다음에 노동법상 휴게 휴가 근로시간 관리방법 같은 걸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한 번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노무사 제도가 아니더라도요. 상공회의소나 어디 구청 같은 데 방문하시면 요즘 사업주를 위한 노무상담 제도 마련돼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놓치시는 분들도 분명 많잖아요.

◆ 김효신: 그렇죠, 조그마한 사업장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몰라서 못 줘서 그러신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6313번님께서는 ‘고정급여에서 시급으로 바꾸자는 회사 요청에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가 쭉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살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자진으로 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가 수급될 수 있는지는 제가 한 번 시행규칙을 꼼꼼하게 보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6313번님의 사연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31번님입니다. ‘백화점 아르바이트 직원인데 10시 출근해서 8시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티타임 20분씩 두 번 쉽니다. 이러면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셨네요.

◆ 김효신: 회사 체류 시간은 지금 10시간이시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은 1시간이고, 특이하게 20분씩 두 번 쉬십니다. 그러면 40분인데 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야 하니까 0.66이 나오니 이분은 그냥 1.66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받으신 거고요. 그러면 아까 10시간에서 1.66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이 8.34시간이시거든요. 그러면 8시간은 기본근로고 0.34시간이 연장근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급여를 계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산식만 알려드릴게요. 8시간 기본근로에 백화점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주 40시간 주 5일제를 전면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8시간×5일×4.345주 하면 한 달에 174시간이 기본근로고요. 항상 여기서 더 말씀드리지만 1주 만근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발생하면 월 35시간 하면 월 기본근로가 209시간 플러스 연장. 연장은 0.34시간×1.5×5일 하시고요. 그다음에 ×4.345주 하시면 연장은 월 11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9+11 하면 내 임금 계산의 기초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220시간입니다. 만약 시급으로 하신다고 하시면요. 시급×220시간 하시면 내가 받아야 할, 아르바이트 월 급여로 받아야 할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꽤 되겠는데요. 받으셔야겠네요.

◆ 김효신: 그렇죠. 그렇게 계산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팁으로 한 가지 알려드리면요. 제가 자꾸 4.345 말씀해드렸는데요. 이것은 한 달 주수가 4주도 있고 5주도 있어서 ×4, ×5 하는 게 아니라 평균 해서 ×4.345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월급제로 하시면 내 일한 시간 대비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나에 대한 것은 월급 나누기 220시간 하시면 내 시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정말 굉장히 열정적이셨습니다.

◆ 김효신: 사실 이런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의 급여계산, 내가 얼마 받냐, 내가 받는 게 제대로 받고 있는 거냐. 이런 부분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8614번님인데요. ‘어린이날 대체휴일은 법적으로 모든 사업장이 쉬어야 하는 날인가요?’ 하셨네요.

◆ 김효신: ×입니다. 말씀드렸지만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달력상 빨간날은요. 회사에서는 소정근로일입니다. 회사에서 약정휴일로 정했으면 쉬는 날이 맞지만요. 안타깝게도 지금 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휴일은 단 두 종류입니다. 어제인 근로자의 날, 그다음에 1주 만근하면 하루 쉴 수 있는 주휴일, 유급으로 인정되는 주휴일. 단 두 가지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 최형진: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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