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신회선 '짬짜미' 100억대 '철퇴'...KT는 검찰 고발

공공기관 통신회선 '짬짜미' 100억대 '철퇴'...KT는 검찰 고발

2019.04.26.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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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전용 통신망 구축 사업에도 검은 '짬짜미'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대 통신업체들이 돌아가면서 낙찰받도록 담합했다는 건데요.

100억대 과징금이 부과됐고, KT는 검찰에 고발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달청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년여 동안 모두 12건의 공공분야 통신회선 구축사업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4개 통신업체가 서로 돌아가며 한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른바 '밀어주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막판에 빠지는 수법으로 사전에 정한 사업자가 낙찰받도록 짠 겁니다.

예를 들어 KT가 낙찰받은 지난 2015년 4월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불참했고, 세종텔레콤은 들러리를 섰습니다.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 사업자는 100% 가까운 낙찰률로 손쉽게 사업을 따냈습니다.

특히 낙찰받은 사업자는 들러리 선 사업자의 통신 회선을 빌려 쓰지도 않았는데, 132억 원의 회선 이용료까지 지급했습니다.

낙찰을 밀어준 데 대한 일종의 대가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통신회선 입찰에 담합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33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입찰담합조사과장 : 정보통신분야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형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과 대가 지급이 만연된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해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입찰 담합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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