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업체에 과징금

'경쟁제한' 전북 1위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 업체에 과징금

2019.04.21. 오후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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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가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북 지역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 시장 점유율 100% 업체인 이루온엘비에스에 대해 경쟁제한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5월 이후 전북지역의 모든 대리운전업체와 경쟁사 배차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서면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1개 대리운전 업체들에 12억 5,700만 원을 지급했고 5개 업체에는 6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루온엘비에스의 행위는 전북지역에서 다른 배차 프로그램 공급업자의 시장진입과 경쟁을 배제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배타 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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