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제재..."여행사에 특정 결제시스템 강요"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제재..."여행사에 특정 결제시스템 강요"

2019.04.18.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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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여행사에 특정 결제시스템을 강요했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예약과 결제를 특정 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여행사에 강요했다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5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 자사의 수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낮은 대행 수수료를 책정한 업체를 이용하도록 여행사에 요청하고 위반하면 벌금을 물리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여행사들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업체 대신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당 업체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항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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