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 화물차, 검사 강화해 퇴출 유도"

국토부 "노후 화물차, 검사 강화해 퇴출 유도"

2019.03.18.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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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물차에 대해 일정 차령이 넘으면 검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퇴출을 유도합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국토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노후 경유 화물차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차령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에 대해 10∼13년으로 차령을 제한하고 운행을 막는 차령제한제도를 운영했지만, 1997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했습니다.

이 같은 차령제한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차령이 넘은 노후 화물차는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불합격 차량에 대한 재검사 기간을 현재 72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민간 검사소의 불법 검사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서울 연세로'와 같이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압축천연가스 버스에 한해 노선 신설이나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도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2023년 말까지 220억 원을 투입해 연구개발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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