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종부세 대상 급증

[취재N팩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종부세 대상 급증

2019.03.15.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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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은 14%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주택은 56%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뒤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고요?

[기자]
어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5.32% 올라 지난해와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서울은 14.17%, 광주는 9.77%, 대구 6.57%로,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와 인기 감소의 영향으로, 울산은 10.5%, 경남 9.67%, 충북이 8.11% 떨어지는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지식정보타운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가 23.4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17% 넘게 오른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이 관심이 많은 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유세는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나뉘는데요.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 원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짜리 집부터 부과됩니다.

올해 새롭게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공동주택은 전국 7만 9천 가구입니다.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1만 9천 가구로 56%나 더 늘어난 겁니다.

공동명의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유세가 상승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이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보유세는 626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오름폭이 50%에 그칩니다.

'세 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노원과 경기도 일산에 각각 3억 원 정도의 아파트가 더 있다면 보유세가 두 배 이상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세금 압박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다주택자가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공시지가 발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다주택자,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 투자자'들이 집을 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유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그 전에 급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풀 꺾인 집값 역시 안정세를 유지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양도세율이 워낙 높아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집주인들이 매도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긴 했지만, 새로 산 집이 아닌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선 각종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수 대기자들 역시 대출 규제로 돈줄이 묶여 있어서 선뜻 집을 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들이 맞물려, 매물이 조금씩 나온다고 해도 거래가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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