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육체노동 정년 상향...경제 전망은?

30년 만에 육체노동 정년 상향...경제 전망은?

2019.02.21.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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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박석원 앵커
■ 출연: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균수명, 은퇴연령 등을 고려해 30년 만에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인데요. 육체노동 정년의 상향은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판례로 내 정년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법정 소송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 2015년 여름이었었습니다. 부산의 한 수영장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4살 아동이 사망하게 됐었는데요. 이 부모가 수영장 운영업체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한 사망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서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그렇다면 이 4살짜리 아동이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가동 연한이 쟁점이 됐었고 1심, 2심,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동 연한을 65세로 판결을 하게 되면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게 된 거죠.

[앵커]
가동연한이 판결의 핵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동연한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쟁점이 됐는지.

[인터뷰]
지금 4살짜리 아동 아니었습니까? 만의 하나 그때의 피해자가 공무원이었다라든가 어디의 회사원이었다라고 하면 공무원과 회사원의 정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일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를 배상하라고 나올 텐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 이런 뚜렷한 정년이 없었을 때 어디까지 일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할 때 그게 바로 육체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동연한이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까지는 판례를 통해서 60세까지다라고 해서 앞으로 어떤 민사라든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의 나이를 이번 판결에서 아니다, 65세까지 이제는 가동연한을 넓게 봐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단은 손해배상액을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액수가 이 소년이, 어린 아이가 청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노동가능 연령이 됐을 때 그 이후부터 몇 살까지 노동이 가능할 것인가 그걸 판단을 해서 그 노동가능 일수, 연수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될 텐데 기존까지는 60세였다면 이번 판례로 65세까지 노동이 가능한 연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게 가동연한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30년 만에 판례가 바꾸었다는 건 어떤 근거, 고려한 배경들도 있었을 거 같은데.

[인터뷰]
가장 중요한 근거가 평균수명이겠죠. 그래서 이제 큰 기점으로 89년을 먼저 보게 되는데요. 89년 이전에는 이런 소송에서 보험 관련해서 소송이 몇 세였느냐. 55세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을 보면 잘 믿기지 않겠는데 60년대에 제가 뽑아본 남성의 평균 수명이 54. 9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육체가동연한을 55세로 잡은 건데 1989년에 이게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다, 60세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역시 평균 수명을 보니까 80년대 남성이 63세까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동연한도 넓게 잡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무려 30년간 89년 판례로 쭉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2019년에 이번에 65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현재 남녀평균수명, 또 실질 은퇴 연령을 보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79. 7세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85.7세.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70세, 80세까지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 가동연한은 60세는 너무 짧다. 65세까지 확대해도 되겠다라는 거죠. 또 실질 은퇴연령을 보니까, 아예 일을 멈추는 걸 보니까 남녀가 모두 70세 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65세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여러 논거 중의 하나였습니다.

[앵커]
지나치듯 뉴스를 보신 분들은 정년이 늘었다고 하니까 혹시 내 정년도 느는 것 아닌가, 이렇게 궁금증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이 육체 노동의 가능 정년 이것과 다른 우리 기본적으로 회사 생활하는 정년과는 조금 다른 거죠?

[인터뷰]
이건 전형적으로 법상, 소송 배상과 관련할 때 사용되는 가동연한이 65세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정하는 60세라든가 65세라든가 58세 정년은 실은 이것에 따라 가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이런 것이 큰 틀에서 이게 65세까지 상향 조정이 됐다면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은 나오겠죠. 아니, 이렇게 육체 가동연한을 대법원도 65세라고 하는데 우리의 정년 60세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정년을 늘려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상향 조정했다고 해서 바로 모든 회사들의 정년이 늘어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뚜렷한 필수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상 대법원의 판결이 이 정도 나왔다면 다른 회사나 어떤 정년들도 상향조정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인터뷰]
분위기만 잡힌다 이 정도까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가장 이 판결로 주목하고 있는 게 보험업계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인터뷰]
지금 손해배상업계가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판결이 나왔으니까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먼저 반영이 될까 봤더니 국민들 거의 드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대인배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자차도 있고 보험 안 든 사람 했을 때 바로 이번에 65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2% 정도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즉시 반영이 되고 또 하나 이렇게 대인 배상에 관련된 손해보험 상품들에서도 속속 보험료 인상을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또 여기에도 강한 반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하나 판례를 가지고 모든 보험 회사가 마치 큰 일이 난 것처럼 보험료를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또 섣부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게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이번에 이거를 가지고 보험료 인상으로 반영하려고 하겠고요. 상대적으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좀 하나씩 따져보려고 하는 이런 쟁점이 맞붙을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해배상액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사에서 배상해 줘야 되는 액수도 있고 그 부담이 늘기 때문에 보험료도 인상이 돼서 일반 보험료를 올리겠다.

[인터뷰]
그게 보험사의 논리겠죠. 논리겠지만 또 과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앵커]
또 이게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나이도 65세로 상향이 된다 이게 이번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이렇게도 하는데 국민연금 기준 연령도 상향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다음 이슈, 그 다음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2033년 이후부터는 65세부터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의 저변은 뭐겠습니까?

62세, 63세, 64세는 일할 수 있으니까 아직 연금 탈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 가동연수를 65세로 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근거로 하니까 그러면 65세까지는 최대치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은퇴 후에 좀 어느 정도의 갭을 둔다라고 한다면 국민연금을 67세부터 받아도 되겠네라든가 68세부터 받아도 되겠네 지금 안 그래도 국민연금 개혁이 화두가 되는데 이런 어떤 근거는 분명히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뒤로 늦추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앵커]
조금 더 멀리 한번 전망을 해 본다면 65세 기준으로 노인 무임승차라든가 노인 복지혜택 등이 있는데 이런 거에서 노인 연령에 대한 기준도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저는 이게 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65세 노인,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높여야 된다 그래서 70세까지도 나오고 70세까지 높인다면 67세까지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승차라든가, 무료승차도 있고 현재 기초연금, 국민연금 다 65세부터 지급이 되게 될 텐데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고령화 속도를 보면 당장 2025년에는 20%가 65세입니다. 그러니까 5명 중 1명이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니까 후대에 지우는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가동연한도 65세라고 한다면 62세, 63세, 65세까지는 아직까지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 지원을 줄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어르신의 연령을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또 반론이 뭐냐 하면 우리의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쉽사리 하게 된다면 그거는 안 되고 그렇다면 당장 정년을 높여달라, 이런 주장도 나오겠죠, 어르신들은. 정년을 높이면 67세, 70세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정년을 높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오늘 한노총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의 고용이 완전 정체가 되죠, 안 그래도 고용이 어려운데. 이게 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연쇄적으로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번 판결이 청년 고용 문제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당장 정년을 상향조정하라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오늘 우려의 목소리를 밝혔는데 정년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 현재의 우리 노동시장 구조로서는 신규 취업자라고 하죠. 특히 청년층이 파고들 수 있는 것은 더 떨어지는, 그렇게 귀결이 되거든요,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 단계를 건너서 생각해 보기는 하겠지만 만의 하나 딱 꼬집어서 말씀드린다면 65세로 가동연한이 늘어났다는 것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특히 취업을 생각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호재는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인,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많아지고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어르신분들이 많아진다면 어쩔 수 없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인터뷰]
분명히 정년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겠죠.

[앵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체노동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이 청년 고용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저변에 있는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인터뷰]
거시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생산가능인구라고 해서 15세부터 64세 인구를 잡고 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라고 해서 윗부분, 즉 65세, 66세로 생산가능인구가 빠져나가죠. 그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14세에서 15세로 들어오는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육체가동인구와 함께 생산가능인구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일하는 노동력들을 인정하게 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좀 더 층이 넓어지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반대편의 명암도 분명히 있는 것이 또 그렇게 되면 청년 실업 문제는 커질 수가 있는 또 그런 반면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 실업 외에 부정적인 영향을 관측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 점이 가장 크고 왜냐하면 이제 넓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뒤로 넓히게 되고요. 기초연금도 뒤로. 이게 당연히 조합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복지에서의 부담은 또 덜 수도 있고. 우리가 몇 단계 건너서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노인분들 일자리 많아지고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어쨌든 청년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도 오를 수도 있고 세금도 오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나면 청년들의 부담이 줄 수도 있겠죠. 어른신들의 연령이 높아진다면. 그런 측면은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외국의 입장, 다른 나라는 지금 가동연한이라고 할까요, 전반적으로 높이는 추세인가요?

[인터뷰]
이미 높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은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육체가동연한을 거의 70세, 71세, 72세까지 잡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보험업계에서 67세로 이미 잡아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앵커]
그 국가의 평균 연령과 비교했을 때에도 가동연령이 높은 편인가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높죠, 67세. 우리는 지금까지는 60세였잖아요. 일본은 67세였다, 미국도 민사소송이라든가 보험회사의 소송 때 나오는 것이 65세로 잡아놨고 우리는 이제 오늘에서야 65세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노령화, 고령화 속도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편은 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적인 수준에 맞췄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어르신의 연령, 웰페어라고 하죠. 연금 받는 연령을 조금씩. 여기도 지금 다 고령화 때문에 젊은 층 부담 때문에 뒤로 늦추려고 하는데 반발이 상당합니다. 미국도 65세부터 웰페어, 노인연금이 나오는데 이거를 67세까지 좀 늦춰보려고 했더니 반발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의 이걸 가지고 노인연령을 65세에서 좀 뒤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글쎄요, 지금 많은 쟁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대법원 판례도 나왔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어느 정도 고령에 대한 인식들도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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