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 2천만 원 넘는 高價 땅 정조준...세금 부담은?

1㎡에 2천만 원 넘는 高價 땅 정조준...세금 부담은?

2019.02.12.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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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예정 공시지가가 공개된 뒤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에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 세금 부담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공시지가로 인해 보유세가 대폭 오르는 지역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기록된 서울 명동 화장품 매장 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두 배로 오르면서 땅에 대한 보유세는 상한선인 50%까지 뛰게 됩니다.

내년엔 공시지가가 그대로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이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보다 50% 가까이 더 오르게 됩니다.

공시지가 상위 1~8위까지는 모두 지난해 땅값보다 두 배 가량 올랐기 때문에 세금 상승 폭도 비슷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기 상권이 몰린 일부 지자체는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 예정가를 공개한 이후, 이를 정정해달라는 의견도 3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시지가가 대폭 오르는 토지는 전체의 0.4%뿐이고, 나머지 99.6%는 시세상승률 정도를 반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기 상권이 아닌 지역들의 보유세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 주인들이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해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5%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 랩장 : 세입자가 임차료를 3기(번) 이상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계약 연장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할 경우 계약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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