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제품과 상품 차이... 현대가 증여세 수백억 아낀 비결은?”

[생생경제] “제품과 상품 차이... 현대가 증여세 수백억 아낀 비결은?”

2019.02.07.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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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제품과 상품 차이... 현대가 증여세 수백억 아낀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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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최민기 YTN 기자


[생생경제] “제품과 상품 차이... 현대가 증여세 수백억 아낀 비결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혜택을 줬답니다. 법안 안에 단어 하나 때문이라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단독 보도한 YTN 최민기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 최민기 YTN 기자(이하 최민기)>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단독 보도한 기사의 사건을 살펴볼게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문제가 되는 이 법안. 바로 재벌가의 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증여세법인데, 일단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죠?

◆ 최민기>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2011년 이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있죠. 재벌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일군 기업을 주고는 싶은데, 상속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을 주고 싶지 않아서 편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비 상장사. 그러니까 작은 비 상장사를 싼값의 주식을 물려줍니다. 헐값에 매각하거나 물려주거나 해서 주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일감을 몰아줘서 그룹 계열사가 온 힘을 다해서 여기 매출을 일궈주고, 그러면 이 매출이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매출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룹 계열사가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이 성장하겠죠. 주식의 가치도 당연히 껑충껑충 뜁니다. 나중에 이 기업을 상장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차익을 챙기고, 사실은 상속세를 내지 않고도 물려받는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현대가뿐만 아니라 삼성가, 모든 재벌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편법 증여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게 되죠.

◇ 김혜민>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안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최민기> 사실상 이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증여라고 판단하는 거죠. 상속할 것 같으면, 증여세를 내. 이게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 김혜민> 그래서 그것을 막겠다는 거죠?

◆ 최민기> 그렇죠. 그런데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일감 몰아주기냐,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때 기준을 세웠던 것이 우리가 친족 회사라든지, 아니면 그룹 계열사는 일반적인 법인과의 관계가 아니야, 여기는 특수관계 법인이야, 이렇게 해서 걔들과의 거래 비중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중이 30%가 넘으면, 30% 초과분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매길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법이 추진되게 되는 거죠.

◇ 김혜민>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라는 게 이 법안이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 법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기업을 옥죄는 법인데, 지금 기자님이 단독 보도한 것은 이게 옥죄기는커녕 혜택을 봤다는 거잖아요?

◆ 최민기>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정부도 이 법안을 추진하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물론 입법 사안이니까 당연히 사회적인 협의를 거쳤겠죠.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고 이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안이 필요합니다. 이 세부적인 규칙,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시 법을 설계했던 기재부였거든요. 그런데 기재부가 당시에 이 법을 만들면서 수출 목적으로 해외 법인과 거래한 금액은 빼주는 조항을 시행령 안에 집어넣습니다.

◇ 김혜민> 기재부가 시행령을 만드는데, 그 안에 수출 목적으로 한 기업들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잖아요? 왜 제외했어요?

◆ 최민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수출하는 것에까지 과세를 하게 되면, 기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세금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요?

◇ 김혜민> 총수 일가 아닌가요?

◆ 최민기>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이 내는 돈이 아니에요. 기업의 수출이 원칙적으로는 제한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내는 겁니다. 일감 몰아준 것에 특혜를 본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이 원칙적으로는 억제될 이유가 없죠.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시행령 안입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하려면 시행령을 기재부에서 만들어야 하는데요. 시행령을 만든 기재부의 이 안 때문에 국회의 합의로 입법된 법안이 이렇게 무력화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최민기> 그렇습니다. 조금 어처구니없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안이 사실은 법도 중요하지만, 시행령 안 문구가 가지는 힘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것을 빼주고 나니까요. 엄청난 금액이 빠집니다. 그럴 법한 게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 김혜민> 대기업들은 특히요.

◆ 최민기>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웃긴 법인 게 수출 목적으로 빼준다고 하더라도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만 빼줍니다. 그러니까 국내 계열사라도 수출 목적인 것은 다 빼준다는 거죠. 거기서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이죠. 그래서 이것의 영향으로 막대한 증여세가 회피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김혜민>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제가 있었는데, 수출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인터뷰 초반에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옥죄는 안이 혜택을 주는 안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 단어가 바로 ‘상품’이에요. 설명을 해주세요.

◆ 최민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품, 상품. 그런데 세법에서는 제품과 상품이 엄연하게 다릅니다. 제품은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것이죠. 자동차라든지, 조립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게 제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청업체라든지,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서 유통만 하는 과정은 다 상품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직접 안 만들었어도 내가 사서 팔기만 하면 다 상품이 되는 겁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제조업에는 약간의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품 공정들이 있잖아요? 고용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상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서 팔기만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품과 상품을 세법에서 많이 차이를 둡니다.

◇ 김혜민> 제조업은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회사들이, 또 여러 인력들이 함께하는 거니까 혜택을 주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다가 파는 정도이니까 관련된 사람도 적고, 기업도 적고, 특히 대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없는 거군요. 그런데 이 안 때문에 혜택을 본 거예요. 상품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서요. 그렇다면 말씀처럼 결국은 유통업 중에 재미를 본 기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기업입니까?

◆ 최민기> 제가 취재한 내용도 그렇지만, 대표적인 게 현대그룹 일가입니다. 그중에서도 현대 글로비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현대 글로비스라는 기업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가에서 지금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그룹의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몽구 회장에서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기업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가 바로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도 역시 정의선 부회장이고요. 이 회사의 내부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 김혜민> 80%까지 됐다면서요?

◆ 최민기> 네, 그렇습니다. 2012년이 제가 취재한 내용에서는 가장 높은데, 그때도 80%가 넘었습니다. 사실 모든 매출을 내부거래로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30%의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50%가 벌써 세금 부과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유통·물류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취급합니다. 제품만으로 만약에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초기 시행령 안이 원래 제품만 있었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에 갑자기 상품이 추가가 됐어요.

◇ 김혜민> 그 부분이 기자님의 의심을 살만하네요. 갑자기요?

◆ 최민기> 이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논의는 201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시행령 안에 이 조항은 갑자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행령 안에도 이 조항이 처음 들어왔지만, 관련한 상품이라는 문구도 한 달여 남짓인 입법 예고 기간에 그대로 들어온 거죠. 이것 덕분에 현대 일가, 특히 정의선 부회장이 막대한 증여세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 김혜민> 얼마나 감면받았습니까?

◆ 최민기> 저희가 이 자료를 따져보니까요. 2012년 한 해만 보더라도 238억 원 정도가 원래 부과됐어야 하는데, 실제 낸 금액은 30억 정도.

◇ 김혜민> 그러면 208억 원 정도를 감면받은 거예요?

◆ 최민기> 그렇죠. 208억 원가량은 안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해만 따져서 200억 원인 것이고요. 2014년부터는 아예 증여세를 안 내거든요? 그러면 부과됐어야 하는 총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정의선 부회장이 내야 하는 금액만 1,000억 원이 넘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30억 원 정도만 낸 거예요.

◆ 최민기> 그 해만 30억 낸 것이고요. 다 합쳐도 100억이 안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세금이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 김혜민> 세금을 감면받은 것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승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잖아요?

◆ 최민기> 그렇죠. 현대가에서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물려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수조 원이 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천억 원, 백억 원을 정의선 부회장 입장에서는 세이브한 거예요. 이 조항 하나 덕분에.

◇ 김혜민> 그러면 갑자기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갑자기’의 주체는 전경련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최민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이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고 역추적을 해봤는데요. 입법 예고를 거치는 동안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할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전경련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 재계 단체가 등장하면서 원래는 없었던 안인데요. 전경련은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기재부와 통화를 했을 때는 제품과 상품에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하나 의미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법이 가지는 조항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기재부에서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알면서도 모른 척을 했거나, 진짜 몰랐을 수도 있는 거죠. 무능, 아니면 알고도 해줬다.

◇ 김혜민> 둘 다 나쁜 거죠.

◆ 최민기> 둘 다 나쁩니다. 둘 다 담당자로서는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이죠.

◇ 김혜민> 그러면 전경련 쪽도 연락을 해보셨어요?

◆ 최민기> 전경련은 저희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전경련에서 입법 예고하는 그 기간에 이 설명자료를 만들었어요.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했던 전경련은 상품이라는 단어를 굳이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거죠. 이익단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꼼꼼하게, 면밀하게 따졌어야 합니다. 따지고도 해주었는지, 따지지 않고 해주었는지, 물론 그것은 기재부만 알고 있겠죠.

◇ 김혜민> 그 부분도 여쭤보셨어요?

◆ 최민기> 물어봤는데,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제품과 상품은 차이가 있습니다, 했는데, 아무 차이가 없다고 몇 번을 거쳐서 얘기해서 저희도 더 이상의 취재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 김혜민> 전경련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니까 당연히 조목조목 써서 설명을 기재부에 읍소할 수 있지만, 기재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건 2011년 얘기고요. 지금 2019년에 최민기 기자님이 취재차 전화해서 물어봤는데도 지금도 모르겠다?

◆ 최민기> 지금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너무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 김혜민> 이 관련된 단독 보도를 한 YTN 최민기 기자하고 지금 인터뷰 나누고 있는데요. 기자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셔서 단독 취재하는 동안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 최민기> 저희 후속보도로 또 하나,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공시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의거해서 다양하게 기업의 내부거래라든지, 아니면 사익편취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감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 거래 비율을 계산해서 하는 공식에 해외 매출액을 빼서 계산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국내에서의 영향만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매출액을 국내 매출액 가운데 국내 거래 비율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분모에 들어가는 비율에서 해외 거래 매출액도 같이 뺐으면, 분자도 같이 빼주어야 하는데, 분자에서만 빼준 거죠. 분모가 이렇게 큰데, 분모는 모든 금액을 합친 총금액인데, 분자에서 해외 매출을 빼주니까 굉장히 작아보이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현대 글로비스도 내부거래 비율이 2/3에 달했는데도 해외 매출액을 다 빼주니 20% 남짓으로 축소돼서 공시됐더라고요.

◆ 최민기> 그렇습니다. 그게 당시 2017년도 같은 경우에도 66%가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2/3라는 얘긴데, 실제 발표한 것에는 20.7%. 20% 남짓으로만 공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공시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국내의 영향력만 보겠다고 한 그 주장을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러면 국내 매출액 가운데 국내 거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높은 거래율이 나오는데, 굳이 총매출액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나누는 금액을 국내하고, 해외 거래 금액을 다 합친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해외 거래 매출액을 빼 주는 거죠. 특수 관계 중에서. 그러니까 작게 나오는 거죠.

◇ 김혜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저희 추석 특집으로 나와 주시기도 했는데, 재벌의 내부거래 잡으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이런 공식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취재하신 분으로서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하나 바뀌어야겠다, 생각하신 것이 있으세요?

◆ 최민기> 일단은 너무 황당했던 것이 아무리 사회가 합의를 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도 실제 시행하는 거기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으면, 그 모든 법안이 무력화되는 거죠. 사실 담당자들이 더 잘해야겠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감시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김혜민> 기자님들이 할 일이 많으시네요.

◆ 최민기> 철저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제품과 상품의 차이,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 현대가 증여세 수백억 아낀 사연에 대해 단독 보도한 YTN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민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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