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는 원사업자 책임...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안전관리는 원사업자 책임...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2019.01.13. 오후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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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비용 부담하는 주체를 원사업자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조선업과 경비업 등 9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이같이 고치거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 소유물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하고, 방송업종의 경우 콘텐츠 저작권을 원칙적으로 이를 생산한 하도급 업체가 가지도록 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부당행위로 손해 본 경우 원사업자가 최고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 내용에 대해서는 43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표준 하도급계약서는 공정위의 권고사항으로, 이를 적용할 경우 공정위 제재에서 벌점을 경감받거나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을 받는 혜택이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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