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증여 재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세 신고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 재산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상속인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상속세 신고 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전증여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사전증여 재산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