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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제가 도입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공포 뒤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제가 도입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공포 뒤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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